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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조회수 502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32
첨부파일
「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규 정 명 : 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
나. 개정사유 :
- 대리운전 자격 완화 규정 신설 및 개인택시 면허차량 표시사항을 정비하고,
-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우선순위 사항 중 관내 일반택시회사 장기 근속자 및 관내
운수종사자 우대를 위한 근속요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2. 7. 1. ~ 2022. 7. 2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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