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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313
작성자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3
첨부파일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용어 정의의 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문구 및 내용 재정비
·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 금주구역의 지정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신설 용어 정의의 변경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증진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 강정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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