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95
작성자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73
첨부파일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가.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개별조례를 흡수 통합하고, 필수 조례 사항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7. 30. ~ 8. 19.[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8. 19.(목)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5473, FAX 641–5399, 담당자 : 유수원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