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통신판매업 직권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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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53 |
전화번호 | 043-641-6605 |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통신판매)의 신고 취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1-158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