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에 다른 행정예고(장치미경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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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52 |
전화번호 | 043-641-5404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행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04.26. 2. 고시기간: 2024.04.26.~2024.05.16.(20일간) 3. 지정위치:1개소 - 신백동 장치미 경로당 4. 고시내용: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5. 고시방법: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노인보호구역 행정예고(장치미 경로당).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89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