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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광진아파트) 정비사업」)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보상계획공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광진아파트) 정비사업」)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158
전화번호 043-641-6277
제천시에서 시행하는「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광진아파트)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전 보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손실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천시 공고 제2024-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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