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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건강관리과
담당연락처 043-641-320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물품지원
처리기간 14
수수료 0
심사기준 기저귀: 보유자격 또는 소득기준,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입양대상 아동,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이상) 가구)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보건소 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신청자)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시설아동 증빙서류 1부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관련법제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최근수정일 2022-06-24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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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