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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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담당연락처 |
043-641-6245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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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도시계획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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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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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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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행자 지정(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96조)
❍ 신청서 1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자금 조달계획
2. 실시계획인가(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 신청서 1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관련법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
최근수정일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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