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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작성자 자원순환과
담당연락처 043-641-644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폐기물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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