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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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담당연락처 | 043-641-6442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건설폐기물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
최근수정일 | 202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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