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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작성자 자원순환과
담당연락처 043-641-644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폐기물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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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