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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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담당연락처 | 043-641-637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지하수 |
처리기간 | 20 |
수수료 |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1만5천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최근수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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