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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처분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산업(농공)단지 처분신청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작성자 투자유치과
담당연락처 043-641-666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공장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 평가서 1부
관련법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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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