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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처분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산업(농공)단지 처분신고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작성자 투자유치과
담당연락처 043-641-666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공장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 양도받을 자의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4100000260#MInfo_Co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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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