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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491~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산지관리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공예 분야의 자격ㆍ경력 및 전통 석공예 기법에 관한 자료 2. 전통 석공예 기법으로 제작한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3.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진(3.5cm×4.5cm) 2장
관련법제도
최근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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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