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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양도ㆍ합병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양도ㆍ합병 신고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491~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산지관리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양도ㆍ합병 계약서 사본 2. 양도ㆍ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