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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491~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산지관리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