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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보건위생과
담당연락처 043-641-318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보건행정
처리기간 3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최근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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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