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담당연락처 | 043-641-318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보건행정 |
처리기간 | 3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 |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
최근수정일 | 2023-09-20 |
민원24홈페이지 |
- 이전글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및 재개 신고
- 다음글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
- 부서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