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역아동센터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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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담당연락처 |
043-641-5432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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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아동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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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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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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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명칭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시설장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 소재지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정원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
관련법제도 |
- 아동복지법 ( 제50조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제23조 제5항 ) |
최근수정일 |
2019-04-25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153&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