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인쇄
불법태양광 주민투표다수결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내용,조회수,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불법태양광 주민투표다수결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엄병천
저는 덕산면 선고1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23년도 태양광사업허가가 반려된 태양광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이장이 바뀌더니 태양광업자와 사업예정토지주 그리고 이장이 주민동의서를 해주는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5천만을 받기로하여 결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은 주민동의서를 자기혼자 함부로해줄수는 없으니 사업예정 토지주와 공모하여 마을투표형식을 이용하기로하여 투표공지가되기 한달전부터 토지소유자가족들이 어르신들환심을 사기위하여 봉사도하고 인사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장은 태양광찬반투표를 한다고 하루전에 일방적으로 방송을하여 무조건 다수결원칙이라며 투표한사람중에 한표라도 많으면 주민동의서를 해준다는 논리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태양광반대하던 주민들도 반 협박에 어쩔수없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고 총주민은 250명 넘는데 참석하신분75명중 찬성41표 반대33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전체주민이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의견이 절반이 되는 상황에서 주민동의서를 시청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과연 합법적인가요 이런개발사업은 최소한 인근토지주들승락과 주민들 전체동의나 3분의2 이상은 찬성해야 되지 않나요 찬반투표에서 8표 더나왔다고 주민동의서 효력이 있나요 궁굼합니다.
조회수 53
첨부파일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