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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계획조례,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2011. 5. 6)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도시계획조례,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2011. 5. 6)
조회수 2435
작성자 지역개발과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2011. 5. 6  개정되어 게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역개발과 지역계획팀(043-641-5151)

 

 

 

[ 개정 사유 ]

 

  ○ 건축물 미관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차등적용 제도를 폐지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내용 ]

 

 

 ○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폐율 강화 규정을 삭제하여 건폐율을

      10% 완화함 (제51조, 제52조, 제54조)

 ○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의  용적률 강화 규정을 삭제하여 용적률을

      10~100% 완화함 (제56조, 제57조)

 ○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여부에 대한 심의

     규정을 삭제함 (제58조 삭제)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삭제하여 건축주 자율

     적인 건축이 가능 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제3조)

 ○ 조례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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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