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2011.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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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35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2011. 5. 6 개정되어 게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역개발과 지역계획팀(043-641-5151)
[ 개정 사유 ]
○ 건축물 미관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차등적용 제도를 폐지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내용 ]
○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폐율 강화 규정을 삭제하여 건폐율을 10% 완화함 (제51조, 제52조, 제54조) ○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의 용적률 강화 규정을 삭제하여 용적률을 10~100% 완화함 (제56조, 제57조) ○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여부에 대한 심의 규정을 삭제함 (제58조 삭제)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삭제하여 건축주 자율 적인 건축이 가능 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제3조) ○ 조례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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