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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상담기관 모집 홍보 협조 요청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상담기관 모집 홍보 협조 요청
조회수 151
작성자 여성가족과
1.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2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상담기관 모집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건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상담기관 모집
나. 주요내용
- 모집기간: 2023. 11. 6.(월) ~ 11. 19.(일) / 24:00까지
- 대상: 입양인 및 입양가족에게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담기관
- 신청방법: 업무협약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문서24로 제출
다. 지원내용: 국내 입양아동ㆍ부모에게 심리상담, 치료 및 각종 검사비 지원
라. 세부사항: 시행공고문과 신청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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