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차령초과 말소 이해관계인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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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9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9 |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4항 및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 18. ~ 2022. 2. 1. (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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