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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경기도 김포시청)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경기도 김포시청)
조회수 87
작성자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043-641-638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7. 12. ~ 7. 30. (18일간)
나.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라. 문의사항: 김포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031-5186-40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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