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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서울51마3584 외5대)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서울51마3584 외5대)
조회수 113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4
1. 공 고 기 간 : 2024. 2. 14. ~ 2024. 3. 6. (22일간)
2. 강제처리(페차) 대상차량 : 66도4767 외 4대
3. 강제처리(페차) 예 정 일 : 공고기간 만료이후
4. 강제처리(보관) 장 소 : 붙임 참고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전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금20~150만원)되며, 통고처분을 거부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후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 (043)641-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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