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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장설립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56
작성자 신속허가과
전화번호 043-641-655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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