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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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5 |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담배소매인 지정취소)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0. 24. ~ 2023. 11. 8.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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