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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신청서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민원후견인제 신청서
조회수 474
작성자 신속허가과
전화번호 043-641-6553
* 민원후견인 제도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의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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