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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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복지 |
조회수 | 706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43-641-5364 |
<주요 변경사항>
- 적용기간 : 22.07.01.~22.12.31. - 고시 개정에 따른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수준) -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시청 긴급복지담당자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붙임 긴급복지 완화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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