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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등의 한시적 외출 허용 공고 알림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등의 한시적 외출 허용 공고 알림
카테고리 보건
조회수 408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823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질병관리청장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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