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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최초 도입 알림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최초 도입 알림
카테고리 산림
조회수 61
작성자 산림공원과
전화번호 043-641-6483
임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최초 도입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임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분들께서는 붙임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어 임업 관련 현장인력 채용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요
- 허용업종 :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임업 중 임업종묘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 신청대상 :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원목생산업자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붙임 홍보자료(임업분야 최초 외국인근로자 도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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