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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입회 적용 관련 행정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입회 적용 관련 행정사항 안내
카테고리 환경
조회수 318
작성자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043-641-6384
1.「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법률에 따라 '24. 2. 17.부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제작한 신축 공동주택 측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공자, 측정 대행업체 등 업무관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도입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회자 모집,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제출·공고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24. 5. 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붙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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