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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위반 절대하지 마세요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법규위반 절대하지 마세요

- 충청북도와 제천시,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나서 -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객의 안전 수송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10월 중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도·시·군 합동 교체단속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시·군 자체단속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업체 및 운전자에게는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필요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충청북도와 제천시에서는 도민과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사항 해소와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전화 080-206-5000, 홈페이지:www.cb21.net)를 운영 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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