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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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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전산과 |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제천시,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 납세 당부 -
제천시는 2012년6월1일 기준 주택 2기분과 토지 소유자에게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6만2,476건 73억4,000만 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2기분 및 주택을 제외한 토지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5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5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이번 재산세부과액은 전년도 부과액 대비 6%가 증가한 4억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상승(토지 5%, 공동주택14.2%, 개별주택3.39% 상승)과 신ㆍ증축 주택의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이다. 제천시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일인 10월 2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043-641-5653)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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