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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

- 신축건물 및 상습위반지역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 근절 방침 -


  제천시가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8월 6일부터 30일까지 제천시 전 지역에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건축디자인과 14명, 읍면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와 원룸지역을 대상으로 가구 또는 세대수의 무단증가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유원지 주변과 하천변에 시공 중인 불법건축물과 상습적으로 설치 중인 상업용, 보일러실 등 무허가 건축물, 도시지역 내 컨테이너박스 설치에 대하여는 특별단속기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발조치 하게 되며 자진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임을 알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유지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제천시 담당자는 “건축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신고팀(641-5224)이나 각 읍면의 담당에게 문의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건축물은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뿐 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된다”며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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