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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 반드시 신고해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50CC미만 이륜차 반드시 신고해야
작성자 홍보전산과
 

50CC미만 이륜차 반드시 신고해야

- 6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7월부터 과태료 부과 -


  제천시가 50CC미만 이륜차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실시된 50cc미만 이륜차 신고기한이 6월30일로 끝나게 되면 7월부터 미신고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50만 원과 무보험 운행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 할 방침이며 사고가 날 경우 형사 입건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50cc이상 이륜자동차이며 25km/h미만 이륜자동차로 통상 사발이로 불리는 산악용 ATV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천시에서는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5월까지는 보증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해야 했으나 6월 1일부터는 보험가입증명서와 소유사실 확인서 작성 후 신분증 지참만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민원편의를 돕고 있다.

 

  신고는 주소지가 읍면일 경우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동지역은 시청 교통과에 등록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신고 누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6월 중으로 신고를 하고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50cc미만 이륜차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교통과(043-641-52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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