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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천시, 순환수렵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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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전홍보담당관 |
제천시, 순환수렵장 운영 - 11월23일∼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해 농작물 피해 예방 - 제천시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렵장 면적은 424.4㎢으로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공원, 농촌지역 주택가, 도로로부터 100m이내지역 등에서는 수렵활동이 금지되며, 수렵인원도 1,400명 이내로 제한한다. 수렵기간 동안 포획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오리, 멧비둘기, 까마귀, 청설모, 어치, 참새 등 9종류 이다 시에서는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읍면에 야생동물보호원 배치, 주민협조 홍보물 배부, 수렵금지 지역 현수막 부착 등은 물론 각종 회의 시 수렵장 운영관련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시민과 등산객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지역 접근 자제는 물론 산행이나 농 작업 등 야외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 방목행위를 자제하여 주기를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을 위해 해진후부터 해뜨기전에는 수렵이 전면 금지된다. 수렵기간 동안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와 시민불편사항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043-641-6402)또는 제천경찰서 및 각 파출소·지구대로 신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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