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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동절기 에너지 절약 강력 추진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 동절기 에너지 절약 강력 추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내온도 18℃유지-


  제천시는 올겨울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12월 5일)에 의거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 강력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와 건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항섭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운영하고 12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동절기중 전년 동월 대비 10% 절전 목표 달성을 위해 1일 2회 난방기 가동중단과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전직원 내복입기운동을 비롯하여 차량 5부제 운영, 개인 전기난방기 사용금지, 복도 및 화장실 조명기기 1/2소등, 매일 절전 안내방송, 경관조명 끄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 대책의 주요 추진 내용은 계약전력 1,000㎾ 이상인 대규모 전력 사용자 9개소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전년 피크치(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또한 116개소의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그리고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인 대형 건물은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업 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업 건물(업소)에 대해서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옥외 네온사인 조명(광고용 및 장식용)을 모두 소등해야 하고(단, 하나의 업소에 있는 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점등 허용) 이후 시간에는 일출시까지 1개만 점등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매일 2회(오전 11시∼12시, 오후 5시∼6시) 난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시는 대상 업소 등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계도에 집중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과 관련한 사항은 제천시청 경제과(043-641-50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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