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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천시 땅값 결정,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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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전산과 |
제천시 땅값 결정, 이의신청 제천시는 2011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걸쳐 10월31일자로 결정 공시 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필지는 올 상반기(1.1.~6.30)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3,142필지가 해당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내 땅값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확인 하고, 땅값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11~4)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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