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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11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2011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 2011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1996.1.1이후 취득한 농지 대상-


  제천시는 농지법 제10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대상은 1996.1.1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이 참여하여 소유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임대, 사용대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를 통한 농지은행제도(농지임대수탁)를 함께 홍보하며,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 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경농지, 사용대 및 임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시 농지처분명령 하게 된다.


  또한 농지은행제도(농지임대수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년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부담 제외, 농지처분 의무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8일 담당공무원과 조사원 연석교육을 실시하여 농지이용실태 조사요령 및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기준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1만6,136필지가 조사 되었으며 시는 201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완벽하게 추진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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