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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276
작성자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8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된 영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해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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