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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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 |
조회수 | 372 |
전화번호 | 043-641-4375 |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행정절차법」제14조 2. 공고기간 : 2024. 7. 2.(화) ~ 2024. 7. 11.(목) (9일간) 3. 공고대상 : 임*규 4.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교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붙임 최고공고문(임*규)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교동 제2024-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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