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제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조회수 | 519 |
전화번호 | 043-641-6212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고시 제2024-88호 |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