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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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조회수 | 430 |
전화번호 | 043-641-633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폐차 업무 수탁기관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제10조제4항제3호에 의거,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에게 절차 안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5. ~ 2024. 6. 1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박두*[(주)이*특*수 위수탁차주] -대상차량 : 충북83아7913 -주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복****, 2**호 -내용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 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처리규정」제10조 제4항 5. 기타사항 :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제천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043-641-6336)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11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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