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제천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출입 공고 |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조회수 | 600 |
전화번호 | 043-641-668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및 같은법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내 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타인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나. 사업의 명칭 : 제천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출 입 자 : 증표소지자 라. 출입기간 : 2024. 06. 01. ~ 2025. 06. 30.(일출후 ~ 일몰전까지) 마. 출입목적 : 토지 및 물건조사 바.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 “붙임”편입토지 조서와 같음 사. 문 의 처 :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043-641-6686) 충북개발공사 투자유치보상처(☏ 043-210-9151) 아. 기 타 ㅇ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ㅇ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ㅇ 토지⋅ 물건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출입 허가사항 알림은 공부상 주소지로 통지하므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써 붙임 토지 지상의 지장물 소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한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1138호 |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