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남현동 |
조회수 | 462 |
전화번호 | 043-641-4465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서*기 2. 공고기간 : 2024.5.8.(수) ~ 5.17.(금), 9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4.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남현동 제2024-14호 |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