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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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두동 |
조회수 | 1414 |
전화번호 | 043-641-4522 |
주민등록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대상 : 박** (1세대, 1명)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 라. 공고기간 : 2021.02.16. ~ 2021.03.05. (17일) 마. 공고방법 :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용두동 제2021-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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