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한시 인하기간 연장 고시 |
---|---|
작성자 | 회계과 |
조회수 | 1411 |
전화번호 | 043-641-5703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소재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난(코로나19)에 따른 사용(대부)료율 한시 인하기간 연장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내용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한시 인하기간 연장 나. 고시기간 : 2021. 2. 16. ~ 2022. 6. 30. 다. 고시방법 : 제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고시 제2021-37호 |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