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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41
작성자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043-641-4663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7. 2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7. 26.(금) ~ 8. 16.(금) [21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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