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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7
작성자 특화산업육성과
전화번호 043-641-6762
첨부파일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지자체 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 개선
나. 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일치시키고,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일치
3. 주요내용
가. 시설 운영 위탁 기간 등 수정
나. 위탁 해지 시 배상책임 제한 사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한정
다. 사용료 징수 등 수정
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입법예고기간: 2024. 7. 26. ~ 8. 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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